환경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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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유입자상 물질

    대기 중에 부유하는 입경이 10㎛ 이하의 고체 또는 액체의 입자상 오염 물질. 대기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의 입자상 물질을 총칭하며 연무질(煙霧質)과 같은 뜻이다. 대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 상태의 오염 물질로 입경이 10㎛ 이하인 것으로 분진, 매연, 미스트 등을 말한다. 부유입자상 물질은 매연이나 디젤차 배출가스 등으로부터 발생하여 대기 중에 배출된다.

  • 암모니아성 질소

    질소의 각종 화합물 중 암모니아 또는 암모늄염으로 존재하는 질소. 보통 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등의 강알칼리를 가하고 가온 ·통기시키면 암모니아가 된다. 네슬러시약에 직접 반응하여 착색하므로, 담수 ·해수 등의 미량의 암모니아성 질소는 비색법(比色法)으로 정량된다. 질소화합물이 토양 속에서 분해되어 식물의 비료가 될 때, 암모니아성 질소의 형태, 즉 암모니아태(態)를 가진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단백질태 → 아미노태, 요소태 → 암모니아태 → 질산태가 되어 식물에 흡수된다. 따라서 비료 과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 알레르기와 아토피

    일단 침입해온 이물에 대하여 생체가 특이한 저항을 나타내는 기능을 면역이라고 한다. 알레르기란 면역반응 과민증의 하나이다.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물질로서는 삼목 등의 꽃가루 일부 식품 등이 있으며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화분증은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질환이다.아토피란 화분증이나 코 알레르기 기관지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 중에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토피 환자에게는 부모나 형제 중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많다.알레르기 질환으로는 유아기에 피부가 거칠거칠하게 건조하고 땀의 배설 장애 피부 분비 장애가 일어나기도 한다. 피부의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손톱으로 긁은 자욱이 붉게 부어올라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도 많다. 식사 요법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부신피질 호르몬 연고 등을 바름으로써 치료하기도 한다. 아토피성 환자는 과보호가 되기 쉬워 도리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신을 단련하는 정신적 요법도 중요시된다.최근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알레르기는 확실한 퍼센트로 증가하고 있다. 피부염이나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알레르기는 연령이 낮을수록 시골보다 도시에 더 많다. “최근 들어 갑자기 불어났다” “시골과 도시에서 환자 수에 차이가 있다”는 현상은 알레르기 급증의 원인이 유전적인 것이 아닌 환경요인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꽃가루 일부 식품 등의 원인 이외에 학교나 가정 교육이 수험 경쟁을 우선하는 탓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이옥신 등의 새로운 화학물질오염에 의한 영향 등의 가능성도 포함하여 학교 가정 지역의 환경 전체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방책을 검토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 간이하수처리

    하수 처리에는 간이 처리, 중급 처리, 고급 처리의 3종류가 있다. 간이 처리에는 하수 중의 미립자, 용해성 물질 및 세균의 제거가 안되므로 중급 처리나 고급 처리의 전처리로서 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 처리의 시설로는 침사지, 부사 저지판, 유지 저지판, 스크린 등이 있다.

  •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 도금공장폐수

    도금 공정에서 배출되는 독성이 높은 폐수. 도금공장 폐수는 중금속을 함유하여 독성이 강하며 전처리로서의 탈청, 탈지공정에서 나오는 폐수와 도금 공정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있다. 도금폐수는 사이안을 함유한 폐수, 크로뮴산을 함유한 폐수, 중금속 및 산·알칼리 표면제 등을 함유한 폐수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중금속으로는 구리, 니켈, 아연, 카드뮴, 크로뮴 등이 있다.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작아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문제가 된다.

  •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법적 허용기준

  • 분뇨종말처리

    분뇨의 최종처리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시설업자의 시설에 의해서 실시되는 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분뇨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 종말처리시설의 승인제를 택하게 된 입법취지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집중화 현상을 보이면서 분뇨문제가 점점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종래의 비위생적인 수거체제만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생물경보체제

    상수원 등 하천에 중금속·독극물 등의 오염물질이 흘러 들었을 때 즉각 이를 감지, 경보를 내리는 수질측정망이다. 바이오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생물경보체제의 특정원리는 물고기와 물벼룩이 급성독성물질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 전자통제장치에 입력시키고 일정한도를 넘어서면 경보를 울리게 하는 것이다.

  • 수목여과박스

    자연친화적 식생형 빗물유출 저감시설로서 도로 노면, 보도, 주차장 등에 내린 초기우수 속의 비점오염과 중금속을 저감하는 자연형 여과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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