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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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수질기준
    (Water Quality Standard For Drinking Water)

    수질기준에서 수도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 수돗물이 갖추어야 하는 수질 상의 요건을 말하며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정하여져 있음

  • 먹는물수질기준
    (Water Quality Standards For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For Potable Water)

    사람이 음용하기에 알맞은 물에 대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 규정

  • 수질기준항목
    (Water Quality Standards Item)

    환경위생보건 및 수체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항목

  • 구경별요금체계
    (Water Rate System By Meter Size)

    관경의 크기에 따라 물의 흐름량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요자의 수요수량에 맞추어 급수관의 구경(diameter)이나 수도미터의 대소가 정해지는 기초 수요량에 의거하여 차이를 두는 요금체계

  • 물재생
    (Water Reclamation)

    오염된 물을 정화하여 재사용하거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체로 돌려보내는 것

  • 물의 정제
    (Water Refining)

    물속의 함유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는 것

  • 수자원
    (Water Resource)

    일반적으로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수 중에서 인류가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

  • 토양수분보유곡선
    (Water Retention Curve)

    토양수분장력과 토양수분함량 간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 수리권
    (Water Right)

    하천이나 호소 등에서 물을 취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채수기
    (Water Sampler)

    정해진 깊이에서 시험용 물을 채취하는 데 쓰이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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