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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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적 활동도

    혼합물 1에 포함되어 있는 A성분의 활동도를 a1라고 하고, A의 퓨가시티를 f1,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 A의 퓨가시티를 f0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a1=f1/f0

  • 물고기 독성시험

    농약이 어류에 어느 정도의 독성을 나타내는가를 조사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잉어를 사용한다. 수조 안에 농약을 녹여 48시간 이내에 반수가 사망하는 농도에서 A류부터 D류까지 5단계로 분류한다. A류는 10ppm 이상에서 독성이 가장 약하게 그리고 B류 B-S류 C류의 순으로 강하게 되며 D류는 0.1ppm 이하로 ‘수질오탁성 농약’이라고 한다. 물벼룩을 사용한 분류(3시간 이내)도 행한다. 이 시험은 급성 치사 독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생물농축에 의한 농약의 체내 축적 및 발암성 최기형성 복합오염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 상수원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의 특성, 자연 지형여건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공고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4구역으로 구분한다.

  • 아세트 알데히드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무색 액체로 반응성이 뛰어나 적당한 조건 아래에서 축합(縮合) 중합(重合)을 일으킨다. 염료 합성 수지 등의 제조 원료 과실 및 어류의 보존료로 쓰인다. 고농도의 증기 상태 혹은 액체 상태에서 기관지염 폐 부종을 일으킨다. 염화비닐의 원료로 쓰이는 아세트 알데히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매체로 수은이 사용되며 이 수은은 여러가지 공해병을 유발시킨다.

  • 중권역 목표수질

    중권역별 하천 및 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해 달성해야하는 수질기준

  • 취수정 보호구역

    수량감소 우려와 공공급수시설의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지역

  • 레이저 대기오염 측정

    레이저광을 이용해 대기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법, 레이저광을 대기중에 직접 방사하거나 레이저광이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반사되는 상자속에 대기를 넣어 레이저광의 흡수산란의 비율로 대기오염 상황을 측정한다. 적외영역의 레이저광을 사용하면 흡수되는 주파수와 그 정도에 의해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알 수 있다.

  • 온배수 재이용시설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

  • 메탄올·에탄올

    에탄올과 메탄올은 알코올이라는 같은 부류의 물질이며, 성질이 비슷하다. 단지, 메탄올이 에탄올에 비해 탄소와 수소를 적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메탄올의 끓는점이 에탄올보다 낮다. 따라서, 물과 메탄올이 섞여 있는 혼합물의 분리도 분별 증류를 이용하면 된다. 메탄올은 약 64℃에서 그래프가 일정해지면서 먼저 나오고, 100℃에서 물이 끓어 나오게 된다. 반면, 물과 에탄올의 분리에서는 에탄올이 78℃ 정도에서 끓어 나오며, 물은 100℃에서 끓어 나온다.

  • 개거배수

    뚜겅이 덮여있지 않은 도수로를 사용한 배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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