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사업개요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고, 대상지역(23개 시군)에 주 사무소가 소재한 단체
  • 사업내용 :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지원

    - 수질개선분야 :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원 제거 활동

    - 수생태보전분야 : 수생식물식재, 생태계교란식물제거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 대상지역 : 23개 시·군

    -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광주, 용인, 여주, 이천, 남양주, 양평, 가평)과 연천군 제외

    -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 모집

사업절차

STEP 01

전년도 사업평가 및
지원사업 공모

(1월 중)

STEP 02

사업계획서 제출

민간단체 → 관리기관
(2월 중)

STEP 03

사업계획서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2월 초)

STEP 04

심사위원회 심사

(2월 중)

STEP 05

사업선정

(2~3월)

STEP 06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민간단체 → 관리기관
(3월)

STEP 07

사업협약 체결

(3월)

STEP 08

1차 지원금 지급

(4월)

STEP 09

중간평가

(9월)

STEP 10

2차 지원금 지급

(9월)

STEP 11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제출

(12월)

STEP 12

정산 및 최종평가

(12월)

지원방법

해당 시·군 홈페이지(새소식, 알림게시판,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 참조

※ 공고문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군 사업담당자(환경과)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제출

※ 문의 : 시군 사업 담당자 혹은 경기도청 수자원본부 담당자 (031-8008-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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