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주민지원사업 지원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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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8 | 조회수 | 174 |
- 2023. 8. 29.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직접지원사업비의 지원한도가 100% 증액(가구당 500만원 한도 → 1,000만원 한도)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시점은 2024년 주민지원사업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 → 수생태관리과 → 게시글 113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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