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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Drain, Emission)
어떠한 것을 특정 영역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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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계수
(Emission Factor)
오염원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정도(수량)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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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한 다음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정해진 양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때 가격 및 거래량은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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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기준
(Emission Standard)
단위사업장과 같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허용기준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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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기준
(Emission standard)
환경기준이 환경질의 목표기준인데 반하여 배출기준은 일종의 규제기준임. 수질, 대기 등 오염물질을 개별 배출시설에서 배출할 수 있는 허용한계 기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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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제도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도록 하는 제도임. 현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배출허용기준이내라 하더라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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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Emission Charge)
오염물질의 과다한 배출로 초래되는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등을 산정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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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수
(Drainage Water)
관거 등에 의하여 유출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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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
(Emission Source)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근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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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단위
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배출하는 배출원에서 기준단위당 배출하는 비율을 통계학적 방법과 조사를 통하여 정한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