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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굴우물
    (Dug Well)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판 우물
  • 수권
    (Hydrosphere)
    기후시스템의 하나로, 물이 지구 표면에서 해양이나 호소, 하천 대기중에서 수증기, 빙정, 물, 얼음, 빙하 등의 형태로 분포된 영역
  • 수도
    (Waterworks)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총칭으로 넓은 뜻으로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통틀어서 말함
  • 수도계량기
    (Water Meter)
    급수 장치에 달려 있는 수요자가 사용한 물의 양을 계량하는 장치
  • 수도법
    (Waterworks Law)
    수도에 관한 기본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수도사업
    (Water Utility)
    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
  • 수도수원
    (Water Source)
    수도수원의 수원은 크게 지표수, 지하수, 기타로 분류하는데, 지표수는 하천수와 호소수로 나누고 지하수는 복류수, 우물물(지하수)로 나누고 기타는 빗물과 해수로 구분
  • 수도수질기준
    (Water Quality Standard For Drinking Water)
    수질기준에서 수도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 수돗물이 갖추어야 하는 수질 상의 요건을 말하며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정하여져 있음
  • 수도용주철관
    (Cast Iron Pipe)
    주철로 만든 수도용 관
  • 수도정비기본계획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Water Supply)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부서명상하수과

전화번호031-8008-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