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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질대사
    (Metabolism)
    생물의 세포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화학 반응
  • 물질수지
    (Mass Balance, Material Balance)
    어떤 계(system)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유입과 유출량을 비교하여 내부에 남아있는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것ㄴ
  • 물질순환
    생태계에서 생물들 사이 또는 생물과 비생물과의 사이에 물질을 무한하게 이용하는 메커니즘을 체계화 한 것으로 생물에 필요한 모든 물질은 비생물 환경으로부터 생산자로 들어오고 먹이연쇄를 통하여 소비자로 옮겨가며 마침내 분해자에 의하여 다시 생물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 물질순환
    (Matter Cycle, Matter Cycling)
    특정 물질이 대기, 물 및 토양권을 이동, 순환하는 것
  • 물질이동속도
    (Mass Transfer Rate)
    물질이 계(system)의 한 구성요소로부터 다른 구성요소로 이동하는 속도
  • 물질전달
    (Mass Transfer)
    어느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그 일부가 이동하는 것
  • 물처리
    (Water Treatment)
    원수를 사용하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는 처리
  • 물환경
    (Water Environment)
    물의 물질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 뮤즈계곡 사건
    (Meuse River Valley)
    벨기에의 수도 리즈시 옆 뮤즈강 하구의 공업지대에서 일어난 대기오염에 의한 중독사건
  • 미 베네주엘라 가솔린 배기가스 허용기준 분쟁
    ‘93.12.15. 미 환경보호처(Environ- ental Protection Agency)이 채택한 가솔린 배기가스 기준 관련 규제조치에 의거하면 미국내 정유업자들에게는 ’90년도에 수립된 가솔린 배기가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외국산 가솔린에 대한 대기오염 규제기준은 미국 국내업체들이 판매한 가솔린의 배기가스 함량을 조사하여 그 연평균 수준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베네주엘라, 브라질은 자국 가솔린업체들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의 동 조치를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위배 등을 이유로 WTO에 제소하였음. 미측은 동 규제 조치가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 조항)의 (b)항(인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g)항(유한 천연자원 보전)에 해당되므로 GATT의 예외사항으로서 국제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으나, WTO 패널은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 조치를 불가피한 필요조치로 인정치 않고, 외국산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판정하고 ‘96.1.17. 당사국들에게 동 결정을 통고하였음. 동 결정은 환경과 관련한 기준 및 규제를 채택함에 있어 자국에서의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한 외국업체나 제품에 대한 차별화 조치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임. 이에 대한 민간 환경단체 및 일부 선진국들은 WTO가 세계적인 Issue인 환경문제를 올바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WTO내에 환경보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부서명상하수과

전화번호031-8008-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