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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 상수원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의 특성, 자연 지형여건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공고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4구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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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Water Supply Source)
상수원은 상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으로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물인 원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수는 지표수와 지하수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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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Tap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 Water Source Conservation Area)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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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수
수도물을 만들 때 원 재료가 되는 물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표수 혹은 지하수로부터 취수한다. 지표수란 하천이나 호수 댐 저수지가 있으며 지하수란 용수(湧水) 우물물 복류수(伏流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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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수
(Raw Water Of Water Supply)
상수원수는 수원의 근본이 되는 강수로 강우, 강설, 우박, 서리 등을 총칭한다. 수원은 크게 지표수, 지하수, 기타로 분류하는데, 지표수는 하천수와 호소수로 나누고 지하수는 복류수, 우물물(지하수)로 나누고 기타는 빗물과 해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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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호소
(Lakes For Water Supply)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수나 저수지를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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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처리
(Drinking Water Treatment)
상수처리는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과정으로 취수, 약품처리, 응집, 침전, 여과, 소독, 저장의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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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
(Updraft, Upward Motion)
공기가위쪽으로상승하는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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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슬러지
(Rising Sludge)
침전조 내에서 혐기성화가 일어나면 바닥에 쌓인 슬러지가 혐기성 분해를 일으키는데, 이때 발생되는 기포와 함께 부상되는 슬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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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만수위
(Normal High Water Level, N.H.W.L)
평상시에 유지될 수 있는 저수지의 최고 수위로 홍수조절용량의 일부까지 물을 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