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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Pollution Prevention)
“오염방지”는 사후조치(end-of-pipe devices)를 통해 오염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법과 오염을 감축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생산공정 및 제품의 개선을 강조하는 오염예방방법을 통칭하는 용어임. 오염방지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수명주기(life-cycle)를 통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총체적 환경오염방지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음. 이 중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청정기술의 주요 특성을 생산제품단위당 에너지와 원료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제작기간과 제품 사용기간동안 대기, 수질 및 토양에의 오염물질 방출을 최소화하고, 유해한 성분이 적거나 전혀 없는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의 내구성과 수명 및 재활용도를 최대화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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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
(Pollutant Load, Pollution Load)
환경계를 오염시키는 오염의 능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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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
오수·폐수 중에 포함된 순수한 오염물질의 단위시간당 배출량. 발생오염부하량이라고도 한다. 오염물질은 일반적으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등으로 표시한다. 일정 기간에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오염원의 형태와 배출 시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얻으려면 오랫동안 각각의 오염원 발생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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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 할당
(Pollutional Loading Amounts Assignment)
소유역별 및 지자체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삭감하기로 할당받는 오염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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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
(Pollutional Loading Amounts)
폐수나 오수 중 포함된 오염물질의 단위 시간당 배출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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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원단위
(Pollution Load Rate)
오염원으로부터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각 요소의 기준치 당 해당하는 값으로 환산한 기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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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예방
(prevention of pollution)
공정, 관행, 물질 또는 제품의 사용 중 오염을 발생전에 막거나 줄이거나 혹은 통제하기 위한 것들을 의미하며 재활용, 공정변화, 통제메카니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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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Pollution Source)
오염을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원인이 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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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 부담원칙
(Polluters Pay Principle)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거나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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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원칙
환경오염 방지비용은 오염발생원자인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위원회가 제안한 것이며, 한국에서도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필요하게 만든 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사업자의 사업비용 부담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으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오늘날 환경오염 방지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원칙(user pay principle)이 거론되고 있다.